상가주택 2층 거주자입니다. 1층 에폭시 공사 냄새 문제.
1층 빈 상가에 자동차 정비소가 들어오는지 며칠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닥 에폭시 시공을 해놔서
2층에 사는 세입자(본인)가 몇 시간째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1층 문을 다 닫아놓고 퇴근해서 냄새가 모조리 2층 저희집으로 올라옵니다.
에어컨 구멍, 싱크대 배수구 구멍, 화장실 후드, 주방 후드 밤 11시인데 잠도 못 잘 지경이네요.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문은 조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물질 들어간다고 핑계대면서 다 열어주지도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냄새는 언제쯤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생활방해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해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요청하는 한편, 초과한다면 개선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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