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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발구지17
한국에서 스마트스토어로 해외에 있는 여행지(박물관, 수족관 등)티켓을 대신 결제해주고 판매하려 합니다.
가이드하는 경우는 없으나 현지 가이드와 맺어줄 순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가이드 관련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자상거래쪽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대행수수료이므로 전자상거래 관련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수수료와 거래금액의 차액에 대한 증빙은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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