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될까요?
국내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대학교에 기부금(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말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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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데, 해외 대학교는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종교단체나 해외 재난 후원금품등은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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