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기부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있나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반대로 해외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나 증여받은 가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기부단체가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