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사유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는데

보험금부지급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려는데 진짜 요즘 금감원 데미지가 그닥 없을까요? 약관확인 다햇는데 계속 억지를 부려서 금감원에 전화한다니 보험담당자가 알아서 하라네요 그리고 약관에 명시도 안되있는데 약관상 면책이라고 멋데로 종결시키고 약관에 안적혓다니 일일이 다 못적는다더군요 어이없어서 진짜…ㅋ

암튼 금감원 데미지가 없으면 접수하나마나이고, 손해사정사 위임을 해얄꺼같은데 추천도 부탁드립니다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역할을 하기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부분은 민원제기가능합니다. 그전에 보험상에 납득이안되기에. 서면상으로라도부지급에대한 사유기재해서달라고 요청해보셔도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민원이 예전처럼 벌벌떠는 무기가 이젠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갑게 맞이 할 것 입니다.

    그 만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담당자는 다른일을 할수 있어요.

    그렇다고 데미지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약관기준 해석이 원칙이므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보험사는 재검토를 하게 되니, 끈기가 필요 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의료기록과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사유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고해서 금감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튼 금감원 데미지가 없으면 접수하나마나이고, 손해사정사 위임을 해얄꺼같은데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상품의 어떤 담보이고, 어떤 보험사고인지에 따라 금감원의 조정절차도 달라지게 되며,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따라 다를 것으로 우선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금감원 민원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하는데도 너 알이서 하라는 설계사 응대에 화도 나고 당황하셨을텐데요. 다만,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금감원 민원이나 손해사정사 위임을 진행하시기 전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험사 직원이라도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약관에 없지만 안 줍니다"라고 배짱을 부리기는 힘듭니다. 만약 정말 직원의 단순 억지라면 금감원 민원으로 100%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알아서 하라"고 당당하게 나왔다면, 약관에 글자가 없더라도 과거 대법원 판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유사 사례, 또는 주치의 소견과 상반되는 제3자 의료 자문 결과 등 보험사 측의 확고한 방어 논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입증 자료(판례 등)를 바탕으로 한 면책 통보는 실무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게 되면 안타깝게도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비싼 수수료를 내고 손해사정사부터 찾으시기보다는,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정확한 법적, 의학적 근거 자료(판례 번호, 자문 결과 등)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 서면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뒤집을 수 있는 사안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면제이거나 소액의 상담료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민원도 약관에 의거하거나 약관에 의한 지급사유가 명확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위임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