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중인 군인에 대해서 운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휴가중인 군인이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사건이 경찰에서 군 헌병대로
넘어가게 되어 소속 부대에서는 휴가중의 사건사고로 볼수 있게 되어
휴가시에 운전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내리거나
서약서를 받는 등으로 내부적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
법률적으로 운전 자체를 금지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