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한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하였을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분들은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며, 연간 7,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되실 수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