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학원비 전액 환불 해달라는 학부모 (수업 다 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생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한 학생이 4개월 동안 수업 들었는데, 갑자기 학부모가 아이가 실력이 는게 하나도 없다면서 소리를 지르며 전액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수업을 다 들었는데 실력이 안 늘었다고 환불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여러차례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로 “환불해주세요”라고 말하십니다..
수차례 지속적으로 전화오고 문자 오는등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떠오르고..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스토킹 등의 법률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실력이 안 늘었다고 환불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또 한개 고민인것이.. 이 어머님이 악의적으로 맘카폐 등에 올리거나 학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낼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오늘 학원에 찾아오셔서 환불 해달라고 올거라고 하시는데… 이 학부모 때뭄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혹시 제가 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소 혹은 소송할 수 있는 명예회손죄 등과 같은 법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강의에 대한 수강료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실력향상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는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맘카페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환불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지속적으로 환불 요구를 하면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시에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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