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학원을 하다가 접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애가 2개월언치 교육비가 미납상태여서 학부모에게 카톡이랑 문자 전화 다 했는데도 읽지를 않으셔요...거기에 교재비까지 합치면 55가 넘는데 계속해서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육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의료를 지급 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채무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