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원이 수강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 시작 후부터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해줍니다. 그리고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후부터는1/2 경과 전까지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해줍니다. 또한 만약에 전체 강의기간의 1/2 경과 후라면 이럴때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첫회만 들은것으로 보이기에 2/3상 반환요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