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에 있어서 계악금 자납하고 대출등을 통해 중도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계약자체는 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의 계약단계에서는 입주예정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분양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중도금을 납부 후는 계약이행의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일방이 계약을 파기시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같은 단숨 변심에 의한 건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고, 계약이행의 책임까지 지게되므로 잔금을 대출받은 뒤에 전매를 한다든지 하셔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