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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진양호22.12.04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포기시 계약금 돌려 받을 방법?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기간인데 잔금 납부가 어려워 계약포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처리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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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에 있어서 계악금 자납하고 대출등을 통해 중도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계약자체는 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의 계약단계에서는 입주예정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분양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중도금을 납부 후는 계약이행의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일방이 계약을 파기시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같은 단숨 변심에 의한 건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고, 계약이행의 책임까지 지게되므로 잔금을 대출받은 뒤에 전매를 한다든지 하셔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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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분양이라면 이미 중도금도 들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떠나서 계약해지도 일방적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분양담당업체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이고,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됩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닌 단순 계약금 지급후 중도금 없이 잔금만 남은 상태라면 잔금지급전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합니다만,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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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중도금전이라면 계약 해지라도 가능하지만 중도금 이후는 계약해지 조차도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시 세를 주던가 하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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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이시라면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를 다 하셨겠네요.

    잔금만 남은경우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없을 듯합니다.

    잔금까지 여유롭게 계산하셨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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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서상 통상적으로 계약금 포기 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서명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해당 사항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존재한다면 계약금의 포기 없이는 분양 계약 해지가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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