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된 아파트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
납부했는데 고민하다가 계약취소하려는데
계약금낸거 돌려 받을수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을 단순 변심사유로 취소하실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에 다른 기재가 없는 이상 계약취소시에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금을 지급 하고는 원칙상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없이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