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확하게
정확하게23.10.03

180일 충족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3일 하루에 8시간씩

주 24시간씩 1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계약 만료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어떤 분이 180일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자격이 없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08일(=4×52)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근무일은 3일이고 주휴일은 1일이므로,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일까지

    한주 4일로 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2. 주3일 1년 근무하였으면 180일은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한 날과 주휴일을 포함하므로 [주4일*52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