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하루에 8시간씩
주 24시간씩 1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계약 만료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어떤 분이 180일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자격이 없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08일(=4×52)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근무일은 3일이고 주휴일은 1일이므로,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일까지
한주 4일로 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2. 주3일 1년 근무하였으면 180일은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한 날과 주휴일을 포함하므로 [주4일*52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