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압류를 걸지 않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지 않고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소송 중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은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없었을 경우 추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통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효를 내려 놓고 재산분할 심판 등에서 결정 후 집행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소 제기에 앞서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미리 해두는 것이므로
이혼 후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거나 이혼청구 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 제기와 동시 또는 그에 앞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