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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26

이혼 후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압류를 걸지 않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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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지 않고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소송 중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은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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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없었을 경우 추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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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통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효를 내려 놓고 재산분할 심판 등에서 결정 후 집행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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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는 소 제기에 앞서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미리 해두는 것이므로

    이혼 후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거나 이혼청구 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 제기와 동시 또는 그에 앞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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