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로테이션 근무로 토일 상관없이한달에 11번 휴무면 11번을 토,일에 안쉬고 다른 날 쉬고 있는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안된다는데 정상인가요??예를 들어서 1월에 설말 포함 (21 22 23 24) 11개 휴무인데,설날 당일 빼고 나머지 3일은 평일에 대체로 휴무를 하는 식이에요.이때 3일자 휴일근로가산수당 안주는데 정상인건가요?(정규직)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 5일제가 지켜진다면 평일 대신 주말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본래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