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여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산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모르쇠 및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하지말라고 하며 회의를 하였지만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않고 사장이 산재신청을 해도 안될꺼라고 합니다
진단서 내용
1.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제 5요추/제 1천추간
2. 요추염좌
로 진단 받았습니다
*발생원인
압력검사 준비중 압력호스 다이 5~10kg 들다가 허리에서 뚝소리가 크게 나더니 통증 진행 움직이지도 못함
그후 품질팀 과장이 119 불러 병원으로 이송
ㅡ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막기위하여 회사에서 걷다가 다쳤다고 말하라고함(119 및 병원에)
병원에서는
**휴직 및 복직 일정
*25년 2월 4일~3월 2일 병가(2월 4일~14일 병원 입원)
*3월 3일~4월 8일 출근
*4월 9일~5월 11일 병가
*5월 12일~14일 출근
*5월 15일~6월 8일 병가(사장 강제 명령)
*6월 9일~ 현시점 복직(사장 보고 완료)
몸상태 괜찮아져서 6월 복직하였으나 같은 일을 업무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압력검사)처음에는 괜찮았다 반복적인 일과 압력검사 수량 증가 및 과부하로 차츰 몸상태 악화로 병원다니는 횟수 증가현재 걷기 힘든상태가 됨
8월 18일 사직서 전달 완료
9월 3일 퇴사 예정
사장이 회사에서는 해줄게 없다고 함
사장이 해준것으로는 초반 병원비 내고난후 격려금으로 사장 이름으로 250만원전달
병원비 5백 나왔음ㅡ실비로 청구함
쉬는기간 지원 일체없음
산재신청을 해도 받아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재직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퇴사 이후에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