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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여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산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모르쇠 및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하지말라고 하며 회의를 하였지만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않고 사장이 산재신청을 해도 안될꺼라고 합니다

진단서 내용

1.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제 5요추/제 1천추간

2. 요추염좌

로 진단 받았습니다

*발생원인

압력검사 준비중 압력호스 다이 5~10kg 들다가 허리에서 뚝소리가 크게 나더니 통증 진행 움직이지도 못함

그후 품질팀 과장이 119 불러 병원으로 이송

ㅡ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막기위하여 회사에서 걷다가 다쳤다고 말하라고함(119 및 병원에)

병원에서는

**휴직 및 복직 일정

*25년 2월 4일~3월 2일 병가(2월 4일~14일 병원 입원)

*3월 3일~4월 8일 출근

*4월 9일~5월 11일 병가

*5월 12일~14일 출근

*5월 15일~6월 8일 병가(사장 강제 명령)

*6월 9일~ 현시점 복직(사장 보고 완료)

몸상태 괜찮아져서 6월 복직하였으나 같은 일을 업무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압력검사)처음에는 괜찮았다 반복적인 일과 압력검사 수량 증가 및 과부하로 차츰 몸상태 악화로 병원다니는 횟수 증가현재 걷기 힘든상태가 됨

8월 18일 사직서 전달 완료

9월 3일 퇴사 예정

사장이 회사에서는 해줄게 없다고 함

사장이 해준것으로는 초반 병원비 내고난후 격려금으로 사장 이름으로 250만원전달

병원비 5백 나왔음ㅡ실비로 청구함

쉬는기간 지원 일체없음

산재신청을 해도 받아줄까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재직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퇴사 이후에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