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어깨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셧습니다.
이 때문에 근 1년 이상 수술 및 재활운동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유 때문에 사업장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처음에는 대표가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했다가
밀린 임금 지불 요청을 하니 말을 바꿔 해주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꿧습니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불승인 하였고, 이에대해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심사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채불된 임금을지불하는 조건으로 산재 거부하겠다는 문자나 전화 통화 녹음 자료는 있는데
이를 온라인 심사청구 작성할때 첨부파일로 증거 제출 해도 되는지...
혹은 노무사 통해 적절한 서류 양식을 갖춰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