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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산재 처리 거부 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어깨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셧습니다.

이 때문에 근 1년 이상 수술 및 재활운동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유 때문에 사업장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처음에는 대표가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했다가


밀린 임금 지불 요청을 하니 말을 바꿔 해주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꿧습니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불승인 하였고, 이에대해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심사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채불된 임금을지불하는 조건으로 산재 거부하겠다는 문자나 전화 통화 녹음 자료는 있는데


이를 온라인 심사청구 작성할때 첨부파일로 증거 제출 해도 되는지...


혹은 노무사 통해 적절한 서류 양식을 갖춰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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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근거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기하는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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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사청구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불승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승인 사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나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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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단에서 불승인을 통보하면서 불승인 근거로 내세운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불승인 났기 때문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때는 준비를 잘해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산재를 거부하겠다는 문자나 전화 통화 녹음 자료는 일단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보여지긴 하나, 관련 자료로 최종 제출할지 여부는 녹취록이나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를 위임하게 되면 해당 노무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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