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보유시에 발생하는 해외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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