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기준 한해 수익이 250이 넘으면
추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250만원 수익이나고
국내주식 100만원이 수익이나면
합산 350만원 신고하는건가요
별도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입과
해외거래 매매로 발생한 수입에는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개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합계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달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대주주(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납부할 일은 거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이며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이므로 미국주식 수익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