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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무당벌레33
시뻘건무당벌레33

과징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제목과 같습니다.

살다보면 과징금이니 과태료니 벌금이니 하는 용어를 많이 접하는데요.

이들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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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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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과태료, 벌금은 모두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각각의 성격과 부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경제법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해당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징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과징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그 액수도 과징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부과 대상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은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징역, 금고)과 함께 선고되거나, 독립적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다양합니다.

    종합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인 반면, 벌금은 형법 위반에 대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벌금은 형사 처벌로써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