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금, 과태료, 벌칙금, 범칙금 등 여러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위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발부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 부과인데,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제재인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절차로서 벌점까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벌칙금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