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수급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에 의하면 18개월 내에 일한 내역과 퇴사사유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용,일반]2018.10-2019.06 A회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상용,일반]2019.7-2019.8 B회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상용,일반]2019.10-2020.04 A회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일용]2020.06.02-2020.06.30 A회사 단기계약직 -> 근무일28일(실근무 9일 / 주 16시간)
찾아보니 상용+일용, 최종 직장형태가 일용직일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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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의 내용이 충족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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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3번 문항에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최종 직장의 이전 상용직 퇴사사유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2) [상용,일반]2019.10-2020.04 A회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사실 회사 내 인건비 감소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서 퇴사를 하게된 것인데 고용주의 실수로 하루 더 근무하게 되어 계약만료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단기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에 따라 6월 단기 근무를 하였는데 30일 이하 계약이 되어버려 일용직으로 처리된 것을 얼마 전 확인하였고 (1)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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