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 기간
첫번째 회사 작년 1월부터~10월 2일까지 10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음 (정규직) 상용근로자
퇴사
두번째 회사 24년 1월 28일 ~4월 17일 일용직 근무 숙소 문제로 퇴사 (비정규직 일용직) 일용근로
보험기간은 18개월중 6개월은 충분히 넘어가는데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할까요?
안되면 안되는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되면 계약직 2~3개월 할 생각 있는데 몇 개월 해야 가능한지도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셔서 수급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퇴직 이유도 자발적 퇴직으로 보이는데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만 일용근로가 마지막이면 일용근로가 90일 이상이거나, 이전 상용근로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