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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소쩍새152
수려한소쩍새15224.04.19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조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 안되면 사유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험 기간

첫번째 회사 작년 1월부터~10월 2일까지 10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음 (정규직) 상용근로자

퇴사

두번째 회사 24년 1월 28일 ~4월 17일 일용직 근무 숙소 문제로 퇴사 (비정규직 일용직) 일용근로

보험기간은 18개월중 6개월은 충분히 넘어가는데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할까요?

안되면 안되는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되면 계약직 2~3개월 할 생각 있는데 몇 개월 해야 가능한지도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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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셔서 수급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퇴직 이유도 자발적 퇴직으로 보이는데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만 일용근로가 마지막이면 일용근로가 90일 이상이거나, 이전 상용근로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