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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사랑새253
목마른사랑새25324.04.23

남편 명의로 된 13억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명의변경하려합니다.

남편 명의로 돤 13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 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 양도세,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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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자료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세금을 최소화 하려면 반드시 재산분할로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이혼 관련 법원 판결 서류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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