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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파카276
청렴한파카27621.04.28

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이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이나 결혼시 제돈으로 구입했고 그당시 제가 퇴사상태여서 집 대출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시 제가 가지고 간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대출명의를 바꿀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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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협의 상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보시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점, 공동의 생활을 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게는 가액의 반액 정도의 권리가 인정되어 재산을 분할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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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출명의변경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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