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13억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명의 이전해 받는것이 세금이 절약될까요 아니면 명의 이전후에 이혼을 하는것이 세금이 절약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가장 절약하려면 재산분할로 받으셔야 하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1.2억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