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명의 13억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후에 이혼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남편명의 13억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명의 이전해 받는것이 세금이 절약될까요 아니면 명의 이전후에 이혼을 하는것이 세금이 절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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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가장 절약하려면 재산분할로 받으셔야 하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1.2억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