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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터프한도마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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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7 (자격증소지자)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시 F-4 비자는 단순노무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내국인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율과 동일하게 3.3% 공제하면 될까요?

저희는 도급사이고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입니다. 2일 근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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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셨다면 3.3%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