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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개82
의로운개8222.03.03

E-9 비자 일용직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중인 중소기업 입니다. 노동부에서 알선되기 전 근로를 할 시에 임금 지급 비용 처리를 위해서 일용직으로 세금신고 가능할가요? 혹시 나중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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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e-9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e-9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일용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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