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오드리델번
오드리델번23.02.08

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계속해서 쓸수?

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평생 쓸수 잇는건가요?

번호가 있긴 한데요

해외 직구로 한번인가 사본적이 있어요

계속 쓸수 있는 관세번호?인가

계속 쓸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했을때 사용 한 번호라고 하시면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자가사용을 위한 개인물품 구매시 수입신고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의 등록번호로 발급하여 계속해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하면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화물의 통관상황과 배송현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통관절차에 사용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이므로 다른사람이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정지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도용 유출되어 부정 사용 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바로 기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정지 시키고 신규로 발급하시면됩니다.

    참고

    관세청 블로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하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929669066&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인듯 합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1회 발급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호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1년에 5회의 범위에서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발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휴대폰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 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한번 발급하면 해당 개인통관부호는 해외 직구 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발급 시 변경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2011년 12월 처음 도입 시행 개인 직구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체계대로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번 발급하시면 계속 사용가능하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2011년 12월 처음 도입 시행 개인 직구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체계대로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수 있습니다.

    사용한지 오래되어 잊어버리셨다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