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일반사업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건말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양도가액의 10%입니다 건물분 양도가액은 매매가액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건물분과 토지분의 기준시가로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