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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0.05

공장을 하나사려고 하는데요 부가세관련 궁금한것이있습니다

200평대지에 30평건물 소형창고를 구입하려고하는데요 매도자는 일반사업자이고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제가 건물분에대한 부가세를 10프로 드려야하나요?저는 환급받을수가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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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일반사업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건말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양도가액의 10%입니다 건물분 양도가액은 매매가액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건물분과 토지분의 기준시가로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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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내용은 이해가 되나, 원칙상 일반과세자와 거래시에는 부가세 10%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하는 자 기준이기 때문이고, 이에따라 일반과세자 역시 10% 미만으로 받을 경우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마진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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