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도 하반기에 신축 건물 70평 완공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습니다.
70평 건물 중 35평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35평은 추후 제가 직접 베이커리 카페(과세사업)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하지 않았고, 올해 3분기에 창업할 예정)
이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받은 제조업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해서 100% 환급받는다.
2. 제조업 사업장은 35평만 사용하니 안분해서 50%만 신고해서 50%로 환급받고, 추후 베이커리 카페 창업 후 나머지 50% 신고해서 50% 환급받는다.
1번 2번 중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에 매입을 모두 반영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