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국민연금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64년생 근로자 분이 계신데, 생일이 10월27일이신분으로
현재 일자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이 되십니다.
11월 급여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안되고, 아예 제외를 해야하는걸까요??
급여담당이여서 급여작성중인데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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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월 귀속 급여부터는 국민연금 납부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964년 10월 27일생인 근로자는 2024년 10월 27일에 만 60세가 되셨으므로, 11월 급여부터는 국민연금 공제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국민연금 edi서비스에 접속하면 부과근로자 제외된다는 공지가 떠있을수도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을 지속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