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주지않을때
5년정도 다니다가 퇴사했는게 연말정산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신청해서 사장님이 제껄 받았습니다. 회사에 청구하면 5년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년만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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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한 상황으로 보이며, 5년치 부당이득내용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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