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매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