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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왜가리129
단호한왜가리12924.02.26

연차수당 대해서 궁금합니다??

5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연차수당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알고보니 5인이상이면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5년동안 한번도 못받았는데 5년치 다받을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사용안하거나 1년 지날때마다 리셋된다고 하는데 만약 일을 그만두게되면 그해 1년 연차수당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5 년치 다받을수있나요? 퇴직하면서 한번에 청구가능한가요? 1년지나면 연차15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안해줍니다 노무사님들 댓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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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1년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적용대상이 되며

    지금까지 못 받은 수당 중 3-4년치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효가 더 완성되기 전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 최근 3년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5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매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며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이기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안에 있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