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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코요테48
순한코요테4822.11.11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인가요?

전 회사 11월 9일 퇴사(아직 고용보험 상실 안 한 상태)
현 회사 11월 21일 입사 예정

이 상태인데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을 21일 이후로 하면 이중보험으로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21일 이후 상실신고를 해도 상실일은 퇴사일이라서 겹치지 않는건가요?

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을 빨리 해달라고 연락 안 해도

다음에 가게될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일했다는걸 모르나요? 몰랐으면 좋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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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국 상실신고하면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 가게 될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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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1일 이후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상실신고는 퇴사일로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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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상실일을 취득일보다 늦은 날짜로 정할 경우에는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도록 독촉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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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만 늦어지는 경우이지 실제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실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첩되도 공단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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