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단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2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 인 경우 12월 21일이 상실일이 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12월 23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실제 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중복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희망하실 경우, 퇴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후 곧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