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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흰죽지297
날씬한흰죽지29721.12.20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12월 20날 마지막 근무후 12월23일 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전직장에서 12월 21일 고용보험 상실일이 되고 새 직장에서 12월23일 고용보험 취득일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할경우

새직장에서 12월 23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하게 될까요?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문제없이

새 직장에서 23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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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그만두는 날짜로 신고할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문제없이

    새 직장에서 23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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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네. 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서

    상실일이 늦어지는 것이아니라 신고하는 퇴사(상실)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새 직장에서도 취득신고를 바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2주~ 1개월 사이에 하므로 중복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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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단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2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 인 경우 12월 21일이 상실일이 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12월 23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실제 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중복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희망하실 경우, 퇴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후 곧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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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 월의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 상실신고를 해당 기한 내에 처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 직장에서 23일자에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전 직장에서 다음달 15일까지 21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중복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산상으로도 처리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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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문제없이

    새 직장에서 23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되는건지요?

    =>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하고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전 직장에 설명하셔서 상실신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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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전 사업장에서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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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입/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하면 되고, 이 때 퇴사일은 신고기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을 12.23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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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취업일 이후에

    4대보험을 상실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처리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중복가입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정상적으로 취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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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의 상실신고와 관계 없이 새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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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할경우

    새직장에서 12월 23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하게 될까요?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문제없이

    새 직장에서 23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되는건지요?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1.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월소정근로시간이 긴사업장 .4 근로자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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