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12월 20날 마지막 근무후 12월23일 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전직장에서 12월 21일 고용보험 상실일이 되고 새 직장에서 12월23일 고용보험 취득일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할경우
새직장에서 12월 23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하게 될까요?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문제없이
새 직장에서 23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