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리뷰이벤트해준다고 연락온거를 카톡친구추가하고 다했는데 의심스러워서 캡쳐해서 지인한테 보낸다는거를 사기꾼한테 보냈네요 근데 배경이 가족사진이라 아기얼굴이 노출된게 너무 맘에걸려서요 사기꾼이보고난후 제가 삭제하긴 했는데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있을까요 진짜 모에홀린듯이 제가 정보노출된건 이름 전화번호 카톡입니다 가족사진에 아이까지요
신고는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진짜미쳤나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전화번호, 가족사진만으로는 도용에 이용되기에는 한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신고를 하셨으니, 형사부부은 수사관을 믿고 맡기시며 되겠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아직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인적사항을 일부 제공한 것이므로 추후에 이를 이용하여 사기꾼이 접근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