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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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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덕규범이자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이라고 하는데요, 추상적질문이라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사회질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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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헌법의 내용이나 이념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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