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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19.07.27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떨어진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찾게 된다면 이것도 제가 그 물건을 훔친 것으로 될수 있나요?(범죄자가 될수 있나요?)아니면 아무 이상 없나요?? 그리고 물건을 줍게 된다면 어디에 가져다 주어야 하나요??(경찰서에 갔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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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떨어져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건을 주우시면 경찰서에 주면 됩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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