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떨어진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찾게 된다면 이것도 제가 그 물건을 훔친 것으로 될수 있나요?(범죄자가 될수 있나요?)아니면 아무 이상 없나요?? 그리고 물건을 줍게 된다면 어디에 가져다 주어야 하나요??(경찰서에 갔다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떨어져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건을 주우시면 경찰서에 주면 됩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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