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이건 뭔가요?
아는 지인이 길 가다가 떨어진 물건이 있어서
주워서 와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형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생소하기도 한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성립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바, 이를 가지고 가서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등의사로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예컨대,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지는 경우 등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잃어버린 물건 등과 같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 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 그대로 누군가의 점유을 이탈한 재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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