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길 가다가 떨어진 물건이 있어서
주워서 와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형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생소하기도 한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성립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