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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9

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이건 뭔가요?

아는 지인이 길 가다가 떨어진 물건이 있어서

주워서 와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형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생소하기도 한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성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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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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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바, 이를 가지고 가서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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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등의사로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예컨대,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지는 경우 등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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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잃어버린 물건 등과 같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 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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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그대로 누군가의 점유을 이탈한 재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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