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떨어진 물건을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없을 경우 그 물건을 가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받을 거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분실물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