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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가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떨어진 물건을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없을 경우 그 물건을 가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받을 거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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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분실물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