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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르고 건네 받은 물건이 분실물일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지인이 그냥 주길래 받아뒀던 물건이 알고보니 나중에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이었다면 저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이를 모르고 단순히 전달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건네받은 경우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품임을 알고 받으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