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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그냥 주길래 받아뒀던 물건이 알고보니 나중에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이었다면 저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이를 모르고 단순히 전달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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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건네받은 경우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품임을 알고 받으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