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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매사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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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상태에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용어에 있어서 휴업과 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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