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금년도 예정된 업무가 없어 3개월 무급휴직 동의서를 사장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급휴직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당장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직지원금 문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1달의 조정기간과 신청서 등등의 사업주가 해야하는 것들에 대한 안내만 받아서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그냥 무급으로 때려맞아야하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무급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동의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