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무급휴직 시 근로자 지원 제도가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금년도 예정된 업무가 없어 3개월 무급휴직 동의서를 사장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급휴직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당장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직지원금 문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1달의 조정기간과 신청서 등등의 사업주가 해야하는 것들에 대한 안내만 받아서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그냥 무급으로 때려맞아야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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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무급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동의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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