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개인사업자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직장인이면서 1인 개인(간이)사업자 입니다
코로나로 회사에서 휴업을 받아
통상임금의 70%를 급여로 받고있는데
휴업중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타사업체에서 일을 하면 통상임금을 못받으니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개인사업자이면서 한 직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중인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전액을 받은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38조).
그러나 근기법상 휴업수당 규정은 민법에 의한 청구권과는 다른 근거로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간수입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4다37744, 2005.1.13).
따라서 휴업기간 중에 개인사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이 휴업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제될 것이 없으나, 휴업수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 중간수입이 80만원일 경우에는 휴업수당 70만원을 넘는 1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나, 중간수입이 50만원일 경우에는 휴업수당 70만원을 그대로 지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써 휴업수당을 받고 계시니 비록 현재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것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휴업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감액신청등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줄어들수는 있음).
물론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거해서 겸직/겸업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징계를 받거나 할수는 있지만 보통 근무외 시간에 겸업을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것이며, 이것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해고등을 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용자(회사)에서 타업체에서 일을 하면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못받는다는것은 실제로 전혀 유효하지 않고, 사용자(회사)는 질문자님에게 해당 휴업기간동안 휴업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물론 겸업/겸직의 문제는 회사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서 처리되어야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최저기준으로 사용자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타 직장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중간수입공제의 한도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휴업으로 인해 법 최저기준인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이는 중간수입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대판 1968.9.17., 68누151 등 참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 기간 중 일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538조 2항에 의해 사용자는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 기간 중 다른 근로를 통해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전 월급이 5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500만원의 70%인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50만원인 경우 450만원 지급, 100만원 경우 400만원 지급, 150만원인 경우 3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 얻은 월 수입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니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수입이 400만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50만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판 1968.9.17, 68누151)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타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중간수입공제의 한도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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