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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잉어144
숙연한잉어144

근로자인 개인사업자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직장인이면서 1인 개인(간이)사업자 입니다

코로나로 회사에서 휴업을 받아

통상임금의 70%를 급여로 받고있는데

휴업중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타사업체에서 일을 하면 통상임금을 못받으니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개인사업자이면서 한 직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중인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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