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가 오는날만 위에서 물이 세는데 윗집에서 고칠 생각이 없어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저의 외할머니댁에 비가 오면 위에서 물이 세는데 윗집에서 수리할 생각이 전혀없어요. 이거 위에서 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비가 안오고 지금 물이 안세고 있다는 이유로요..
민사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리 판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로 볼 수 있다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