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변경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입니다!
감가상각이 끝난 법인 포터차량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무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는 계정과목과 무상으로 명의변경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부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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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은 시가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대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상으로 변경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해당 차량의 시가만큼 대표자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돈 대신 차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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