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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원숭이4
화끈한원숭이4
22.10.03

본인땅에 묘지를 쓰면서 남의땅에

원래부터 묘지는 있었는데 단장한다면서 남의땅에 들래를 쳐놨는데

지금은 놀리는땅이지만 향후 매도시

불편하고 그것때문에 손해가 발생될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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