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묘지는 있었는데 단장한다면서 남의땅에 들래를 쳐놨는데
지금은 놀리는땅이지만 향후 매도시
불편하고 그것때문에 손해가 발생될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땅에 공작물을 설치해둔 경우 이를 방치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게 침해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바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도시 상대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 자체가 아니 분묘 주위의 위요지나 기타 경계, 둘레, 표심목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철거나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