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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11.25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사망보험가입중인데, 일반사망/ 재해사망/상해사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생명사에서 가입하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자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손해보험사와 생명사 사망보험에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위 질문 사항처럼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어떤 경우에 사람이 죽어도 절대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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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서 손해보험사의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는 생명보험사의 사망담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보사는 종시의 의미이고 손보사의 사망담보는 상해사망은 100세까지 보장이 되지만 질병사망은 80세만기입니다 80세이상 생존에 있으연 담보는 소멸됩니다 이후 사망은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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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으로 사망 원인 불문 지급하며 자살도 2년 후 보장됩니다.

    손해보험사는 질병사망,상해사망으로 나뉘어 특정 조건에만 지급됩니다.

    일반사망은 보장 범위가 넓어 생명보험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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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망하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살도(가입후2년뒤)

    손해보험사 질병사망은 말그대로 질병.

    상해사망은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할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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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사망은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람이죽게되면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사는 상해/질병사망으로 나뉘어져있고,

    이부분은 상황에따라 분쟁이되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쟁을 피할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은 사망보험은 생명사로 준비하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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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사망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시지급하는 일반사망과 재해로인한 사망이 있고 손해보험사는 질병사망과 급격하고 우연사고로 사망시 지급하는 상해사망으로 보상범위가 더 넓습니다. 생보사는 가입후 2년경과시 자살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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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에 말하는 사망의 용어는 일반사망 입니다. 일반사망안에 재해(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둘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얼마를 가입을 하시든 질병/상해를 똑같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이 비싼것이죠.

    예를들어 상해사망은 1억, 질병사망은 500만원만 가입을 하고 싶어도 생명보험사에서는 그게 안됩니다.

    손해보험사에는 상해와 질병사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와 질병 사망보험금을 내가 원하는데로 설정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용어이고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사망보험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은 기본계약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얼마간은 가입을 하셔야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 시 법적수령자나 혹은 지정수령자에게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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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하세요

    일반 사망으로요 재해 상해 질병은 그거에 해당되는 사망만 보장 되지만 일반사망은 모든 사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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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반사망

    : 일반사망은 질병, 노화, 자연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나 외부의 충격 없이 발생하는 사망으로, 예를 들어 심장병, 암, 뇌졸중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포함됩니다.

    1. 재해사망

    :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사망 기준입니다.

    약관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명시된 우발적인 외래 사고와 법률로 정한 전염병으로 사망시 해당합니다.

    1. 상해사망

    : 상해사망은 외부의 힘이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나 폭력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낙상 등으로 인한 사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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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 보험사에서는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고 손해 보험사에서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은 보험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상이 되며 사망하기만 하면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나 자살의 경우 나머지 재해 사망 보험금과 손해 보험의 상해, 질병 사망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재해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질병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자살의 경우 우연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이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해 사망보험금과 상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살이 아니였거나 당시에 피보험자가 정신병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하나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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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망 보험금을 말 그래도 일반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던지, 자살로 인한 사망(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 일반적이 사망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재해 사망은 재해(자동차 사고, 화재 등)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거부 사례는 보험 사기로 인한 경우 라던지 과다하게 보험 몇 개를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케이스에 따라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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