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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재규어211
사려깊은재규어21123.11.02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지요?

상기와 같이 24시간 간격으로, 교대 근무하는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내 경비원 전체 회의를 하였는데,

평일에는 2개월에 1번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일 주간 근무 실장 1인하, 격일 팀장 1명과 대원 4명씩 A,B조 맞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평일 연차시에는 다른 조 한명이 저녁 7시에 출근하여 아침까지 대체 근무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실장님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라 주간 근무자 인원 부족이 따르고,

둘째, 야간에는 다른 조 대원이 특별히 공휴일 대체자로 근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주중이던, 주말이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쓰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이유로 연차 휴가를 주중에만 사용하라는 주장이 옳은것인지요.


친인척의 경조사도 있을테고, 살아가며 꼭 필요한 행사나 모임시에도 참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동안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체 근무자를 본사나 외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지 아니한가요?


경비원법에 따른 여러 법령의 자세한 책자나 근무하며 도움이 될만한 링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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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무일인 토,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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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비원법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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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주말과 공휴일에 전면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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