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와 같이 24시간 간격으로, 교대 근무하는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내 경비원 전체 회의를 하였는데,
평일에는 2개월에 1번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일 주간 근무 실장 1인하, 격일 팀장 1명과 대원 4명씩 A,B조 맞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평일 연차시에는 다른 조 한명이 저녁 7시에 출근하여 아침까지 대체 근무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실장님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라 주간 근무자 인원 부족이 따르고,
둘째, 야간에는 다른 조 대원이 특별히 공휴일 대체자로 근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주중이던, 주말이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쓰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이유로 연차 휴가를 주중에만 사용하라는 주장이 옳은것인지요.
친인척의 경조사도 있을테고, 살아가며 꼭 필요한 행사나 모임시에도 참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동안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체 근무자를 본사나 외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지 아니한가요?
경비원법에 따른 여러 법령의 자세한 책자나 근무하며 도움이 될만한 링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